HOME
|
사업안내
|
여성기업확인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(여성기업의 확인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(지원절차 등의 고시)에 의거,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(제2016-49호) 「여성기업 확인요령」에 따라
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여성기업의 정의
여성기업이라 함은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및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라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”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- 1. 대표권이 있는 임원(이하 "회사대표"라 한다)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[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(주식회사인 경우에는 「상법」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]인 「상법」상의 회사(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)
- 2. 여성이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
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
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.
또한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도 반영되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이 제고됩니다.
여성기업확인증 발급절차
- 01) 여성기업확인 신청(공공구매 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)
- 02) 서류확인/현장실사(여성경제인협회)
- 03) 여성기업확인증 발급(여성경제인협회)
01) 여성기업 확인신청
-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(www.smpp.go.kr)에 중소기업회원 가입
- 나의업무 → 기업확인서 신청/발급 → 여성기업확인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
- 기업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후 신청완료
구분 | 서류명 |
---|---|
공통제출서류 |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(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), 사업자등록증 |
법인사업자 |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주주명부 1부(주식회사에 한함,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), 사원명부 1부(유한회사에 한함,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), 정관 사본 1부(유한책임회사, 합자·합명회사에 한함,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) |
개인사업자 | 동업계약서 (공동대표일 경우에 한함),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(홈택스에서 발급) |
02)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
-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여성기업 확인은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, 장소는 법인등기부등본(또는 사업자등록증)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.
- 확인신청자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,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한다.
- 확인신청자가 추가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, 확인기관은 반려 처리한다.
03)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
- 확인기관이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신청자에게 문서,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해 드리며 확인에 따른 수수료는 없음.
-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-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.
-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,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.
※ 담당자 문의 : 두혜진 대리 (TEL : 031-211-0292)